우수한 체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는 경기도체조협회
안녕하세요.
경기도체조협회입니다.
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관리에 엄중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8조(경기 진행) - 체육회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의 경우(대회 중 심판 부정, 선수폭력, 학부모의 경기장 점거 등) 3년간 해당종목 확정배점의 50% 감하여 적용하고, 확정 배점이 감하여 적용되는 3년간 2회 이상 재발생한 경우에는 전국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한다.
*일탈행위 : 개최지 내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행위, 학생 선수들과 동일 숙박업소 내 음주 금지, (성)폭력, 폭언 등
얼마남지않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기간동안 부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