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체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는 경기도체조협회
안녕하세요?
경기도체조협회입니다.
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경기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인권증진 및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* 찾아가는 인권상담 운영 개요
○ 운영 목적 : 도내 운동선수·체육인의 인권증진 및 편의성 제고
○ 지원 대상 : 도내 시·군 직장운동경기부 및 체육인
○ 운영 방법 : 신청인(개인, 팀)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홍보 및 상담 진행
○ 문 의 :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(031-8008-45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