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체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는 경기도체조협회
안녕하세요.
경기도체조협회입니다.
체육지도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및 징계 정보 신규 이력 제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발급내용 : 「징계사실유무확인서」
- 발급대상 : 체육단체의 장과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예정자(재계약 포함)
- 발급방법 : 스포츠윤리센터 내 징계정보시스템(https://dis.k-sec.or.kr/)에 접속 후 개인신청
<대한체조협회 공지사항 링크>
<스포츠윤리센터 자료실 링크>
https://www.k-sec.or.kr/front/board/bs/boardList.do?menuSeq=1125&boardSeq=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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